재산신고 누락 혐의 대전 중구청장,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입력2023.06.30 10:43 수정2023.06.30 10:44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에게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30일 김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김 구청장에게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원)이 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연합뉴스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