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다 애인 살해한 성폭력전과자 징역 2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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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오피스텔에서 교제하던 여성을 살해한 40대 성폭력 전과자에 대해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30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최종원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애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밀어서 넘어트리고 온몸을 때린 뒤 방치한 상태로 119도 부르지 않고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살인은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이 안 되고 유족 또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성폭력 전과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보호 관찰대상자이며, 범행 후 전자발찌를 끊으려고 했으나 실패했다"며 "피고인을 검사해 본 결과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자신이 거주하던 오피스텔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애인인 4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달아나며 자신의 어머니에게 범행 사실을 털어놓았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지하철역에서 체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과 위치추적 장치 부착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
이어 피고인은 "성폭력 전과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보호 관찰대상자이며, 범행 후 전자발찌를 끊으려고 했으나 실패했다"며 "피고인을 검사해 본 결과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자신이 거주하던 오피스텔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애인인 4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달아나며 자신의 어머니에게 범행 사실을 털어놓았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지하철역에서 체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과 위치추적 장치 부착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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