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국민참여재판 못 받는다…법원 또 거절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사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사진=한경DB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유포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8)이 추가 기소된 성폭력 사건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달라고 재차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이날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조주빈의 재항고를 기각했다.조주빈은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을 협박해 불법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2021년 징역 42년이 확정됐다, 이후 작년 9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조주빈은 혐의를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지난 2월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내렸다. 조주빈이 이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지만, 서울고법은 지난달 4일 항고를 기각했다.

조주빈은 이같은 법원의 결정에 다시 불복해 재항고장을 제출하며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달란 의사를 재차 전달했다. 하지만 대법원 역시 조주빈의 재항고를 기각했다.조주빈의 피해자 측 변호인은 지난해 11월 첫 공판에서 조주빈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해 "피해자의 입을 닫게 하려는 시도가 아닌지 의문"이라며 "통상적 재판 진행을 원한다"고 비판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