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위 등급' 3년간 받은 공무원, 성과급 50% 더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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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평가에서 최상위 등급(S)을 3년 이상 받은 공무원에게 기존 성과급의 50% 규모로 추가 성과급이 지급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이 공무원 평가·보상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현재 업무평가에서 상위 20%인 S등급을 받은 공무원은 직급과 업무에 따른 지급기준액의 175%만큼 성과급을 받는다. 3년 이상 S를 받은 사람에겐 추가로 보상해 꾸준히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독려한다는 게 개정안의 취지다.

가령 2년 연속 S를 받은 7급 공무원이 내년에도 S등급을 받으면 기존 성과급 568만원에, 이 금액의 50%인 284만원을 더한 852만원을 받는다. 6급의 경우 668만원을 받던 성과급이 1002만원으로, 5급은 777만원에서 1166만원으로 오른다.

인사처는 또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1호봉을 승급해주는 '특별승급'의 요건도 '실근무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해 임용된 지 얼마 되지 않는 공무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바꾸기로 했다. 올들어 인사처, 국가인권위원회, 소방청, 산림청 4개 기관에서 시범 운영한 공무원 동료평가를 내년부터 모든 부처에 도입하기로 했다.인사처는 오는 8월 9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아 9월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