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출생통보제' 국회 본회의 통과…의료기관이 출생정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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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의료기관이 아이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법이 바뀐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자체에 알리고, 지자체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누락해 '유령 아동'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 개정이 추진됐다.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을 비롯해 출생신고가 안 된 영아가 살해·유기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입법이 급물살을 탔다.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자체에 알리고, 지자체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누락해 '유령 아동'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 개정이 추진됐다.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을 비롯해 출생신고가 안 된 영아가 살해·유기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입법이 급물살을 탔다.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