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인근 15층, 서여의도 50층까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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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년 만에 고도지구 개편북한산과 인접한 서울 강북·도봉구 일대 노후 주거지가 최고 15층 높이로 재개발할 수 있게 된다. 국회 인근 서여의도 최고 높이 기준도 지금의 세 배 이상인 170m(50층)까지 완화된다.
미아·수유동 재개발 '탄력'
국회 주변 170m까지 가능
남산 '경관 보호'…일부 완화
오류·법원단지는 전면 해제
▶본지 6월 17일자 A1, 16면 참조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 고도지구 8곳에 대한 개편안을 30일 발표했다. 이 제도가 도입된 1972년 이후 51년 만의 전면적 개편이다. 획일적인 규제로 인해 노후화된 저층 주거지 개발이 가능해지고, 도심 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했다.
○노후도 81.6% 북한산 개발 ‘숨통’
고도지구는 도시 경관 보호와 과밀 방지를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1972년 남산을 시작으로 현재 총 8곳이 지정돼 있다. △남산(중구·용산구, 12~28m 이하) △북한산(강북·도봉구, 20m 이하) △경복궁(종로구, 15~20m 이하) △구기·평창(종로구, 20m 이하) △국회의사당(영등포구, 55~65m) △서초동 법원단지(서초구, 28m 이하) △오류·온수(구로구, 20m 이하) △배봉산(동대문구, 12m 이하) 등 총 9.23㎢ 크기로 여의도 세 배 규모다.고도지구 재정비로 가장 큰 개선 효과가 기대되는 곳은 강북구와 도봉구가 포함된 북한산 일대다. 높이 제한을 현재 7층 20m에서 28m까지로 완화하기로 했다. 모아타운 등 대규모 정비사업 추진 때 최대 15층(45m)까지도 개발이 가능해진다. 다만 추가 완화할 경우 통경축 확보 등 북한산 경관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1990년 고도지구로 지정된 이 지역은 면적이 355만7000㎡로 고도지구 가운데 가장 넓다. 미아동·수유동·우이동 등 강북구 시가지의 25.4%를 차지한다.
이 지역은 높이 규제로 재건축 예정구역 7곳이 2015년 전면 해제되는 등 개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북한산 주변 노후도는 81.6%로, 서울 평균(49.7%)을 크게 웃돈다. 이날 도봉구를 찾은 오세훈 시장은 “경관 보호를 그대로 유지하되 과도한 재산상 불이익은 최소한으로 조정했다”며 “내년부터 강북권 주거 환경 정비가 가능할 전망”이라고 말했다.상업시설 등이 많은 서여의도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도 현재 51m에서 최대 170m로 대폭 완화한다. 국회의사당에서 여의도공원으로 갈수록 75m→120m→170m 이하로 점진적으로 완화해 최대 약 50층 높이의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높이 기준이 지나치게 획일적인 점과 여의도 일대를 국제금융중심지로 육성 중인 점 등을 고려했다.
○구로 오류와 서초 법원단지는 해제
서울시는 구로구 오류와 서초구 법원단지 주변 고도지구는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고도지구는 기존 8곳에서 6곳으로 줄어든다. 오류 고도지구는 서울과 부천시 경계부의 도시확장(연담화) 방지를 위해 1990년 지정됐다. 하지만 일대에 대단지 아파트 등이 들어섰고, 고도지구로 함께 지정됐던 부천지역은 해제돼 지정 목적이 상실됐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공장지대인 이 지역은 지식산업센터 등으로 개발이 가능할 전망이다. 법원 단지의 경우 대법원·대검찰청에는 적용되지 않는 고도제한이 서울중앙지방법원·검찰청에만 적용돼 일관성에 어긋난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서울의 대표 상징 경관인 남산은 보호에 방점을 두고 일부 기준만 완화했다. 남산과 인접한 중구 지역은 고도제한이 12m·20m였던 지역을 12~40m로 세분화한다. 필동은 최고 12m에서 20m로, 장충동은 20m에서 28m로 완화된다. 약수역 일대 준주거지역도 기존 20m에서 32~40m로 완화하기로 했다. 용산구 후암동, 용산2가동, 이태원동의 고도제한은 사실상 유지된다.고도지구 개편안은 오는 6일부터 열람공고를 시작한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고도지구 개편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유정/박진우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