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범위 대폭확대' 中방첩법 발효…한미일, 경계령 속 파장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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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국익 관련 자료'로 보호대상 정보 포괄 규정
"외국인, 정보교환위해 中정부·국유기업 인사 만나는 것 조심해야" 중국에서 '국가 안보 및 이익'과 관련된 내용일 경우 통계 자료 검색 및 저장까지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는 고강도 반(反)간첩법(방첩법)이 1일 발효했다. 개정 반간첩법은 형법상 간첩죄(경미한 경우 징역 3∼10년, 사안 엄중하면 무기징역·사형도 가능)와 국가기밀누설죄(경미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최대 무기징역 가능)의 하위법 개념으로, 간첩행위의 범위와 수사 관련 규정 등을 적시했다.
간첩행위에 '국가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데이터 등에 대한 정탐·취득·매수·불법 제공'을 명시한 것이 개정 반간첩법의 주된 논쟁 거리다.
'안보'나 '국익'과 관련 있다고 중국 당국이 규정할 수 있는 잣대가 자의적일 수 있는 만큼, 자칫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단속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사업가나 주재원, 유학생 등 중국 내 외국인, 그리고 외국인과 자주 교류하는 중국인들은 외국에 비밀을 넘기려는 의도가 없더라도 중국 내 정보, 통계 등을 검색·저장하거나 주고받을 때 문제가 될 소지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또 개정 반간첩법은 간첩 혐의와 관련한 행정처분을 강화함으로써 특정인의 행위가 형법상 '간첩죄'로 처벌하는 수준에 미달하더라도 행정구류(최장 37일)와 같은 사실상의 처벌을 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중국의 국민·조직 또는 기타 조건을 활용한 제3국 겨냥 간첩 활동이 중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경우 반간첩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중국에서 체포된 한 일본인 사업가가 중국에서 현지 관료와 만난 자리에서 북한 상황을 질문한 것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는데, 그런 상황이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개정 반간첩법이 명시한 것이다. 현재 중국에서 이 법의 시행이 뜨거운 이슈라고 하긴 어렵다.
관영 매체들이 간첩을 잡기 위한 국민들의 역할을 강조하는 정도다.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인터넷판인 인민망은 1일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에서 "국가안보는 모든 인민을 위한 것이며, 인민에 의지한다"면서 "의심되는 상황을 발견하면 즉시 국가안전 기관 신고 전화번호를 누르라"고 주의를 환기했다.
개정 반간첩법은 모든 중국 국민에게 스파이 행위에 대해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중국과 껄끄러운 관계에 있는 한미일 등은 법 시행을 영사 업무와 관련한 중요 사안으로 받아들이며 경계 속에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지난달 26일 "중국 국가안보 및 이익과 관련된 자료, 지도, 사진, 통계자료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하거나 스마트폰·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저장하는 행위, 군사시설·주요 국가기관·방산업체 등 보안통제구역 인접 지역에서의 촬영 행위, 시위현장 방문과 시위대 직접 촬영 행위, 중국인에 대한 포교, 야외 선교 등 중국 정부에서 금지하고 있는 종교 활동 등에 유의하라"고 공지했다.
미국 국가정보국(DNI) 산하 국가방첩안보센터(NCSC)는 지난달 23일 공지에서 개정된 중국 반간첩법의 스파이 행위 구성요건이 모호하고, 기업 자료에 대한 당국의 접근과 통제가 개정 전에 비해 훨씬 용이하게 돼 있어 정상적인 경영활동도 범죄행위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올해 들어 이뤄진 미국 기업실사 업체 민츠와 컨설팅 업체 캡비전에 대한 중국 당국의 압수수색은 개정 반간첩법 시행 이후 중국 정보 수집을 주된 업무로 삼고 있는 미국 컨설팅 업체의 중국 법인 등이 주요 타깃이 될 수 있음을 예고한 일일 수 있다고 외교가는 보고 있다.
간첩 혐의로 자국민이 중국 당국에 체포된 전례가 적지 않은 일본도 경계의식을 높이는 분위기다.
일본 교도통신의 취재에 응한 혼마 데쓰로 중국 주재 일본 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개정 반간첩법 시행이 기업 활동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중국 시장에서 예측 가능성, 공정성, 투명성이 유지되는지 여부가 "큰 우려 사항"이라고 말했다.
쓰키오카 나오키 미즈호 리서치앤테크놀로지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교도와의 인터뷰에서 "외국인들은 정보 교환을 위해 중국 정부, 산업체 및 국유 기업 관계자들과 비밀리에 만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도는 "중국에서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혐의는 공개되지 않고, 국가안보 관련 사범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이 관례"라며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대개 세부 내용은 발표되지 않는다"고 소개했다.
중국에서 외국인이 간첩 용의자가 되면 정보 접근권에 제약이 생기기 때문에 소속 국가 정부가 영사 업무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2014년 중국에서 반간첩법이 처음 시행된 이후 간첩 활동에 연루된 혐의로 구금된 일본인은 17명(5명은 현재 구금 상태)에 이른다고 교도는 전했다. /연합뉴스
"외국인, 정보교환위해 中정부·국유기업 인사 만나는 것 조심해야" 중국에서 '국가 안보 및 이익'과 관련된 내용일 경우 통계 자료 검색 및 저장까지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는 고강도 반(反)간첩법(방첩법)이 1일 발효했다. 개정 반간첩법은 형법상 간첩죄(경미한 경우 징역 3∼10년, 사안 엄중하면 무기징역·사형도 가능)와 국가기밀누설죄(경미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최대 무기징역 가능)의 하위법 개념으로, 간첩행위의 범위와 수사 관련 규정 등을 적시했다.
간첩행위에 '국가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데이터 등에 대한 정탐·취득·매수·불법 제공'을 명시한 것이 개정 반간첩법의 주된 논쟁 거리다.
'안보'나 '국익'과 관련 있다고 중국 당국이 규정할 수 있는 잣대가 자의적일 수 있는 만큼, 자칫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단속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사업가나 주재원, 유학생 등 중국 내 외국인, 그리고 외국인과 자주 교류하는 중국인들은 외국에 비밀을 넘기려는 의도가 없더라도 중국 내 정보, 통계 등을 검색·저장하거나 주고받을 때 문제가 될 소지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또 개정 반간첩법은 간첩 혐의와 관련한 행정처분을 강화함으로써 특정인의 행위가 형법상 '간첩죄'로 처벌하는 수준에 미달하더라도 행정구류(최장 37일)와 같은 사실상의 처벌을 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중국의 국민·조직 또는 기타 조건을 활용한 제3국 겨냥 간첩 활동이 중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경우 반간첩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중국에서 체포된 한 일본인 사업가가 중국에서 현지 관료와 만난 자리에서 북한 상황을 질문한 것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는데, 그런 상황이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개정 반간첩법이 명시한 것이다. 현재 중국에서 이 법의 시행이 뜨거운 이슈라고 하긴 어렵다.
관영 매체들이 간첩을 잡기 위한 국민들의 역할을 강조하는 정도다.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인터넷판인 인민망은 1일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에서 "국가안보는 모든 인민을 위한 것이며, 인민에 의지한다"면서 "의심되는 상황을 발견하면 즉시 국가안전 기관 신고 전화번호를 누르라"고 주의를 환기했다.
개정 반간첩법은 모든 중국 국민에게 스파이 행위에 대해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중국과 껄끄러운 관계에 있는 한미일 등은 법 시행을 영사 업무와 관련한 중요 사안으로 받아들이며 경계 속에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지난달 26일 "중국 국가안보 및 이익과 관련된 자료, 지도, 사진, 통계자료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하거나 스마트폰·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저장하는 행위, 군사시설·주요 국가기관·방산업체 등 보안통제구역 인접 지역에서의 촬영 행위, 시위현장 방문과 시위대 직접 촬영 행위, 중국인에 대한 포교, 야외 선교 등 중국 정부에서 금지하고 있는 종교 활동 등에 유의하라"고 공지했다.
미국 국가정보국(DNI) 산하 국가방첩안보센터(NCSC)는 지난달 23일 공지에서 개정된 중국 반간첩법의 스파이 행위 구성요건이 모호하고, 기업 자료에 대한 당국의 접근과 통제가 개정 전에 비해 훨씬 용이하게 돼 있어 정상적인 경영활동도 범죄행위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올해 들어 이뤄진 미국 기업실사 업체 민츠와 컨설팅 업체 캡비전에 대한 중국 당국의 압수수색은 개정 반간첩법 시행 이후 중국 정보 수집을 주된 업무로 삼고 있는 미국 컨설팅 업체의 중국 법인 등이 주요 타깃이 될 수 있음을 예고한 일일 수 있다고 외교가는 보고 있다.
간첩 혐의로 자국민이 중국 당국에 체포된 전례가 적지 않은 일본도 경계의식을 높이는 분위기다.
일본 교도통신의 취재에 응한 혼마 데쓰로 중국 주재 일본 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개정 반간첩법 시행이 기업 활동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중국 시장에서 예측 가능성, 공정성, 투명성이 유지되는지 여부가 "큰 우려 사항"이라고 말했다.
쓰키오카 나오키 미즈호 리서치앤테크놀로지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교도와의 인터뷰에서 "외국인들은 정보 교환을 위해 중국 정부, 산업체 및 국유 기업 관계자들과 비밀리에 만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도는 "중국에서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혐의는 공개되지 않고, 국가안보 관련 사범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이 관례"라며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대개 세부 내용은 발표되지 않는다"고 소개했다.
중국에서 외국인이 간첩 용의자가 되면 정보 접근권에 제약이 생기기 때문에 소속 국가 정부가 영사 업무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2014년 중국에서 반간첩법이 처음 시행된 이후 간첩 활동에 연루된 혐의로 구금된 일본인은 17명(5명은 현재 구금 상태)에 이른다고 교도는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