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포장재 단가 부풀려 보조금 가로챈 영농조합 대표

지방재정법 위반죄 등으로 집유…"경영난 극복 사정 참작"
지방자치단체의 농산물가공품 포장재 지원사업을 악용, 구매대금을 부풀려 신청해 차익을 가로챈 영농조합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지방재정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 농민 조합원 14명의 위임을 받아 포장재 지원사업 신청서를 지자체에 내면서 단가를 부풀려 43만원을 챙기는 등 같은 해 12월까지 보조금 760만원가량을 부정하게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기간 조합원들에게도 단가를 속여 총 28명으로부터 약 800만원을 뜯은 혐의로 더해졌다. A씨는 영농조합이 포장재를 사면 지자체가 그 비용의 40%를 보조해주는 사업을 악용해 조합원들로부터 보조금 신청 권한을 위임받아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포장재 공급업체 대표 B씨와 가격협상을 통해 B씨에게 남는 이익금 중 일부를 조합운영비로 후원받기로 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포장재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 대상과 기준이 되는 포장지 공급단가는 실제로 포장재 공급업체에 지급하는 실거래가격을 의미한다고 봐야 함이 마땅하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보조금 부정수급은 궁극적으로 지자체 재정 손실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의 주민에게 그 피해가 돌아간다는 점에서 폐해가 크다"며 "이 사건 범행은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A씨로서는 단가 인하 노력을 통해 확보한 차액을 경영난을 겪고 있던 법인의 운영비로 조달하고자 했던 것으로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거나 비난 가능성이 커 보이지는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