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재판서 피해자 진술권 확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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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강도·성범죄 등 기소 때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범죄피해자 의견진술 제도’를 대폭 강화한다.
진술의사 확인…참여권 강화
최근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을 계기로 재판 절차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에 치중하고 있고, 정작 피해자는 재판 과정에서 소외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검찰이 보완책을 내놓은 것이다. 앞으로는 검사가 형사 사건에 휘말린 피해자에게 재판에서 피해를 직접 진술할 권리가 있다고 상세히 알려주고 피해자의 진술 의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인권정책관실(차장검사 박억수)은 이 같은 범죄피해자 의견진술 제도 활성화 방안을 이달 관련 준비를 마치는 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범죄피해자 의견진술 제도는 형사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범죄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의자에 대한 처벌 의견 등을 판사에게 직접 진술할 수 있는 제도다.
검찰은 살인·강도·성범죄 등 중대 범죄 사건을 기소하는 경우 재판 절차 진술권의 상세한 내용을 담아 피해자에게 진술 의사를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이 사건을 기소할 때 피해자에게 전송하는 문자메시지에도 피해자 진술권 행사 방법을 기재하기로 했다. 스토킹처벌법·인신매매방지법 위반 등 다른 범죄도 검사가 피해자의 진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의견 진술 의사를 확인하기로 했다.
검찰은 재판 단계에서 피해자가 직접 재판부에 의견 진술 신청을 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피해자에게 의견 진술서 표준 양식을 제공해 재판부에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피해자는 진술서를 통해 심리·신체·경제 등 피해 상황 및 2차 피해 우려와 피의자의 처벌 정도 등을 자유롭게 써낼 수 있다. 직접 진술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아동·장애인 피해자 등에게는 국선 변호사나 진술 조력인이 도움을 줄 계획이다.대검 관계자는 “재판 절차가 길어질수록 피의자 측의 변론이 재판부를 설득해 형사 처벌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며 “피해자 진술을 강화하면 이런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