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여원 변호사의 법률 스터디] 복수의결권주식 도입과 투자유치 주요 체크포인트

글 이여원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
주당 의결권을 정관에 따라 10개 이하의 복수로 정할 수 있는 복수의결권주식이 오는 11월 17일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복수의결권주식은 상대적으로 적은 주식 수량으로도 의결권을 더 많이 행사할 수 있어 경영권 방어에 효과적이다. 그러나 해외 사례와 달리 그 요건이 매우 엄격하다. 이에 맞춰 투자유치 계획을 세울 때 유의해야 할 주요 체크포인트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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