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어기에 참문어 포획'…사천해경, 낚시꾼들 잇따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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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해양경찰서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50대 A·B씨를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11시 30분께 남해군 천포항 인근 해상에서 참문어 3마리를 포획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같은 날 오후 1시께 사천시 초양도에서 참문어 2마리를 잡았다.
주로 남해에 서식하는 참문어는 무분별한 남획으로 개체수가 줄자 2021년부터 금어기가 신설됐다. '경남도 참문어 포획·채취 금지 기간 고시'에 따르면 참문어 포획·채취 금지 기간은 5월 24일부터 7월 8일까지다.
적발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받는다.
사천해경 관계자는 "수산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이 금어기를 반드시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