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무단 운영 마약중독 치유센터 '경기도 다르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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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는 행정당국의 허가 없이 두달가량 마약중독 치유 재활센터를 운영한 혐의로 사단법인 '경기도 다르크'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경기도 다르크는 남양주시 퇴계원에서 시설을 운영하다 호평동으로 이전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3월 경기도 다르크로부터 이전 허가 신청을 받은 뒤 남양주시에 의견을 물었다.
남양주시는 교육지원청 협의를 거쳐 지난 4월에 이어 지난달에도 부적합 의견을 냈다.
이전하려는 건물에서 50∼400m 떨어진 곳에 유치원과 초·중·고교를 비롯해 3천 가구 규모의 주거 단지가 있기 때문이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 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 정신질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 이외의 장소에는 수용을 금지하도록 했으며 이를 위반하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남양주시는 이를 근거로 경기도 다르크에 신고 전 운영은 현행법 위반이라고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주광덕 시장은 "마약 불법 유통이 계속 번져 중독자 재활 목적의 정신 재활시설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학교 인근에 들어서는 것은 얘기가 다르고 더욱이 신고 없이 운영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경기도 다르크는 남양주시 퇴계원에서 시설을 운영하다 호평동으로 이전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3월 경기도 다르크로부터 이전 허가 신청을 받은 뒤 남양주시에 의견을 물었다.
남양주시는 교육지원청 협의를 거쳐 지난 4월에 이어 지난달에도 부적합 의견을 냈다.
이전하려는 건물에서 50∼400m 떨어진 곳에 유치원과 초·중·고교를 비롯해 3천 가구 규모의 주거 단지가 있기 때문이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 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 정신질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 이외의 장소에는 수용을 금지하도록 했으며 이를 위반하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남양주시는 이를 근거로 경기도 다르크에 신고 전 운영은 현행법 위반이라고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주광덕 시장은 "마약 불법 유통이 계속 번져 중독자 재활 목적의 정신 재활시설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학교 인근에 들어서는 것은 얘기가 다르고 더욱이 신고 없이 운영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