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12억원 이하면 주택연금 가입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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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 소유주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가입 요건인 주택가격 상한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주택연금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매월 일정액을 연금 형식으로 받는 대출이다. 기존 법은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가격 상한을 공시가격 9억원으로 제한했다. 금융위는 시행령을 개정해 주택연금 주택가격 상한을 공시가격 12억원 이하로 확대했다.금융위는 3년마다 주택가격 요건의 적정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개정안과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한국주택금융공사 내규 개정 등을 거쳐 오는 10월 시행된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주택연금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매월 일정액을 연금 형식으로 받는 대출이다. 기존 법은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가격 상한을 공시가격 9억원으로 제한했다. 금융위는 시행령을 개정해 주택연금 주택가격 상한을 공시가격 12억원 이하로 확대했다.금융위는 3년마다 주택가격 요건의 적정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개정안과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한국주택금융공사 내규 개정 등을 거쳐 오는 10월 시행된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