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채 수수' 혐의 이희범 부영 회장 기소유예

검찰이 골프채 판매대행업체로부터 고가의 골프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희범 부영그룹 회장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지난달 30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이 회장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같은 혐의를 받는 손숙 전 환경부 장관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수수한 금액이 많지 않고, 고령이며 초범인 점을 고려해 기소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두 사람은 2018~2021년 일본의 유명 골프채 브랜드의 국내 판매대행업체 A사로부터 100만원이 넘는 골프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낸 이 회장은 골프채를 받던 당시 경북문화재단 대표였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게 1회 100만원을 넘거나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주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다만 이 회장 등에게 골프채를 건넨 A사 관계자와 법인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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