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의원 강제추행 혐의 전 부천시의원 "친근감 표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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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오늘 검찰 송치…시의회 여직원들은 조사 원치 않아 국내 연수 중 동료 여성 시의원을 성추행한 의혹으로 의원직을 사퇴한 전 경기도 부천시의원이 경찰 조사에서 범행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3일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A(49) 전 부천시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 전 의원은 지난 5월 10일 전남 순천시 식당에서 B 여성 시의원의 목을 팔로 끌어안거나 어깨를 손으로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달 말 변호인과 함께 경찰에 출석해 "친근감의 표시였다"며 강제추행의 고의성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B 의원의 진술을 토대로 A 전 의원을 불구속 입건한 뒤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당시 술자리에서 A 전 의원이 시의회 여직원에게도 신체접촉을 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시의회 여직원들의 의사에 따라 B 의원만 피해자로 특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B 의원이 고소장을 낼 당시 시의회 여직원들도 함께 경찰서에 왔지만, A 전 의원을 고소하지는 않았다"며 "피해자 1명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부천시의원 25명은 당시 2박 3일 일정으로 전남 진도와 목포 일대에서 '의원 합동 의정 연수'를 진행했고, 저녁 술자리 중에 사건이 발생했다.
A 전 의원은 논란이 경찰 수사로까지 번지자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뒤 의원직도 사퇴했다. /연합뉴스
A 전 의원은 지난 5월 10일 전남 순천시 식당에서 B 여성 시의원의 목을 팔로 끌어안거나 어깨를 손으로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달 말 변호인과 함께 경찰에 출석해 "친근감의 표시였다"며 강제추행의 고의성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B 의원의 진술을 토대로 A 전 의원을 불구속 입건한 뒤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당시 술자리에서 A 전 의원이 시의회 여직원에게도 신체접촉을 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시의회 여직원들의 의사에 따라 B 의원만 피해자로 특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B 의원이 고소장을 낼 당시 시의회 여직원들도 함께 경찰서에 왔지만, A 전 의원을 고소하지는 않았다"며 "피해자 1명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부천시의원 25명은 당시 2박 3일 일정으로 전남 진도와 목포 일대에서 '의원 합동 의정 연수'를 진행했고, 저녁 술자리 중에 사건이 발생했다.
A 전 의원은 논란이 경찰 수사로까지 번지자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뒤 의원직도 사퇴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