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도 지방정책 총괄할 '지방시대위원회' 10일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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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3일 국무회의서 의결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오는 10일 공식 출범한다. 정부가 지역 주도로 국가를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3일 오전 10시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법을 한 개의 특별법으로 통합하고, 지방정책 사령탑 역할을 할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키는 게 주된 내용이다.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그동안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추진체계가 나뉘면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연계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 작년 9월,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정책을 수립하고 지역 주도로 균형발전을 이룩해낼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했다.
특별법은 지난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후속 조치로 시행령이 의결된 것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기구다. 향후 5년간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콘트롤타워로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균형발전 시책 및 지방분권 과제를 추진하게 된다.시행령에 따라 앞으로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20명 이내로 구성된 지방시대위원회를 꾸려야 한다. 지자체장은 위원장을 선발한다. 또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전문기관을 지정해 ‘지방시대지원단‘을 둘 수 있다. 하위 시·군·구의 경우, 이는 선택사항이다.
또한 정부는 지방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하고 운영하는 근거를 이번 시행령에 담았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 도시에 투자하는 기업에 각종 규제 특례를 주고 세제 혜택을 보다 더 많이 제공하는 지역을 말한다.
시행령은 7일 관보에 게재·공포되며, 오는 10일 시행될 예정이다.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방자치의 날(10.29.)’과 ‘국가균형발전의 날(1.29.)’을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10.29.)’로 통합·운영하기 위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정부 관계자는 “지방시대 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반드시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