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비엘바이오, ROR1 항체 국내 및 일본 특허 등록

2039년까지 특허 권리 확보
에이비엘바이오는 ‘ROR1’ 항체와 그 용도에 대한 특허를 국내 및 일본에서 각각 등록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특허 등록으로 에이비엘바이오는 2039년까지 ROR1 항체에 대한 특허 권리를 확보했다. 미국 중국 유럽 등에서도 특허 등록을 위한 심사가 진행 중이다.ROR1은 다수의 암종에서 과발현되는 단백질이다. 항암제 표적으로 주목받는다.

에이비엘바이오는 ROR1 항체를 활용한 항체약물접합체(ADC) ‘ABL202’를 레고켐바이오와 공동개발했다. 에이비엘바이오의 ROR1 항체와 레고켐바이오의 링커 기술을 더한 신약후보물질이다.

ABL202는 씨스톤파마슈티컬에 기술이전됐다. 씨스톤은 지난 3월 ‘ADC 런던(World ADC London)에서 AB202의 전임상 결과를 발표했다. 경쟁사의 ADC 대비 적은 용량으로 높은 종양억제 결과를 확인했다. 현재 미국 호주 중국에서 임상 1상을 진행 중이다.이상훈 에이비엘바이오 대표는 “고형암과 혈액암에서 모두 발현되는 ROR1 표적에 대해 다국적제약사들의 관심이 높다”며 “한국과 일본 외에도 여러 국가에서 특허 등록을 진행하고 있으며 신규 파이프라인에 대한 지적재산권 확보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인혁 기자 hyu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