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FC, 유흥주점 법인카드 사용 간부 등 2명 해임 의결

광주시민프로축구단(광주FC)이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한 간부 등을 해임 징계했다.

3일 체육계에 따르면 광주FC는 지난달 30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A부장과 간부급 B씨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또 다른 직원 2명은 정직 1개월, 3명은 감봉 5개월, 1명은 견책 처분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의 특정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로, 시 감사위원회는 17가지 사항을 적발했다.

A 부장은 활동비 지급 규정이 없음에도 2019년 1월부터 4년 2개월간 매월 100만원씩 총 5천만원의 법인카드 사용 권한을 만들었다. 그는 휴일이나 유흥주점 등에서 223차례에 걸쳐 1천100만원을 부적정하게 사용해 2020년 12월 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받았으나, 이후에도 근무지 외 지역·자택 근처·유흥주점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

간부급 B씨는 구단 운영과 관련해 구단주와 사전 협의 규정 등을 준수하지 않았다.

다른 직원들은 직원 승진 과정에서 인사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거나 규정을 초과해 출장비를 지급한 점 등이 적발됐다. 구단 측은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받은 뒤 재심 절차를 거쳐 징계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