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출산크레딧 확대 검토…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달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상세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최대 50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출산크레딧 혜택을 확대하는 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자녀 결혼 자금을 지원해주는 데 한해 현재 5000만원인 증여세 공제 한도도 높이고,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양육지원금에 세제 혜택을 주는 안도 추진한다. 연금과 세제 등 사회 제도 전반을 가족친화적으로 개편해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정)’을 4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저출산 대응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대응 △고령사회 대비 등을 인구 정책의 4대 핵심 방향으로 제시하고, 주요 대책을 순차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하경정에는 부처 간 조율이 이뤄진 구체적인 정책들이 담겼다.정부는 결혼과 출산, 육아 등 생애주기 전반의 경제적, 사회적 부담을 줄여주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자녀가 혼인할 때 부모가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는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할 경우 비과세 한도는 10년 합산 5000만원이다.

결혼식 비용이나 혼수용품 구입비 등은 사회통념상 과도하지 않은 한도 안에선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원칙적으론 주택 구입비나 전세 보증금에 대해 양가에서 1억원까지 증여가 가능하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2억원(올해 4월 기준)에 달할 정도로 높아진 상황에서 현재 증여세 비과세 한도가 지나치게 낮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자녀에 대한 증여 한도가 5000만원으로 정해진지 10년이 지났기에 물가 흐름을 반영해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최종적인 한도의 수준은 국민 등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이달 중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국민연금 출산크레딧도 확대할 방침이다. 출산크레딧은 자녀를 두명 이상 부모에게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둘째 자녀는 가입 기간을 12개월 더해주고 셋째부터는 자녀 1인당 18개월을 추가해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해 준다. 가입기간이 늘면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늘어난다.

정부는 전체 상한(50개월)은 그대로 유지하되 둘째가 아닌 첫째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지난해 기준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둘째부터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현행 제도가 저출산 극복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배경에 깔려있다.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출산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는 기업에 혜택을 주는 방안도 내놨다. 기업이 직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해 지원하는 수당에 대한 비과세 한도(월 10만원)도 높이고 일정 소득 이하 가구에 연간 최대 80만원까지 지급되는 자녀장려금도 늘리기로 했다.현재 전국에 3곳 뿐인 민간대체인력뱅크 운영기관을 늘려 기업들이 보다 쉽게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구할 수 있게 돕고 기업이 직원에게 양육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식으로 세제혜택도 제공한다.

저출산 뿐 아니라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들도 하경정에 담았다. 정부는 연금저축 등 사적연금에 대한 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 1200만원인 분리과세 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현재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제외한 사적연금에 대해선 1200만원까지만 3~5%의 저율 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만약 연간 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6~45%)가 되고 별도의 분리과세를 신청하더라도 수령액 전액에 15%의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고령층의 주거 부담도 낮춘다. 저소득층, 중산층이 이용 가능한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을 더 많이 공급될 수 있게 올해까지인 노인복지주택용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감면 기한 연장을 추진한다. 노인복지주택에 입주하는 입주자의 경우 월 이용금액 중 거주비 부분에 대해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