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굿즈 '갑질'로 만들어졌나…하이브 등 공정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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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4일 하이브, 에스엠엔터테인먼트(SM), 와이지엔터테인먼트(YG)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이들 기획사가 가수의 앨범·굿즈 등을 제작하는 외주업체를 상대로 구두계약(서면 미발급), 부당 특약, 대금 지급 지연 등 하도급법 위반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속 연예인과 기획사 간 불공정 계약 여부는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거래기반 강화'를 핵심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그러면서 SW(시스템통합·클라우드·게임 등), 콘텐츠(드라마·영화 등) 및 광고 업종의 불공정한 용역 하도급 거래관행을 점검하겠다고 예고했다.
이후 지난 5월 기업거래결합심사국에 신산업하도급조사팀을 신설했으며 지난달 크래프톤, 카카오게임즈 등 주요 게임사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현장 조사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