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민주유공자법' 정무위 소위서 단독 의결…與 반발·퇴장(종합)

野 "특혜 지원 아닌 명예 돌려주는 법" vs 與 "가짜유공자 양산법, 대통령 거부권 요청"
보훈부 "사회·국민 모두 인정할만한 공적있는지 숙고·논의 반드시 필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이 4일 정부·여당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소관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과 국가보훈부 윤종진 차관 등이 퇴장하고 민주당 소속 위원들만 남은 가운데 민주유공자법을 의결했다.

이 법은 이미 관련 법령이 있는 4·19, 5·18 이외의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부상·유죄 판결 등 피해를 입은 이들을 예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그동안 보훈의 사각지대에 놓인 민주화 운동의 피해자들을 합당하게 예우해야 한다며 법안 처리를 추진해왔다.민주당 소속 김종민 법안심사1소위 위원장은 소위 산회 직후 기자회견에서 "특혜를 지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한 애국자, 유공자라는 명예를 돌려드리기 위해서 이 법 만든 것"이라며 "(보훈부 차관 퇴장은) 위원장 지시 내지 양해 없이 이석해서 국회 회의를 방해한 것으로 기본적으로 국회법상 고소·고발 대상이 되는지 판단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측은 일부 민주화운동에 논란이 있는 데다 민주당 관련자들만 혜택을 입는 '셀프 입법'을 지적하며 처리에 반대해왔다.

국민의힘 소속 정무위원들은 소위 산회 직후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주류인 586 운동권 세력들이 자기편만을 유공자로 지정하기 위한 '내 편 신분 격상법'이자 '가짜유공자 양산법"이라며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등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온몸으로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국가보훈부는 입장문에서 "3당 합당 반대사건, 남민전 사건, 노동쟁의사건, 부산 동의 대사건 등 현재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수많은 사건과 그 관련자를 애국정신의 귀감인 민주유공자로 예우하자는 취지의 법률안"이라며 "유공자를 인정함에 있어 우리 사회와 국민 모두가 인정할만한 특별한 공적이 있는지 충분한 숙고와 논의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에서는 보험사기범죄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내용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안'도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

이 법안은 보험사기의 알선·권유·유인·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보험사기죄와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보험설계사·손해사정사·의료기관 종사자·자동차 정비업소 등 종사자의 보험사기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이날 의결된 법안은 정무위 전체 회의와 법제사법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