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임명 판사 "바이든 행정부, 유튜브 접촉하지마"

"미 법무부, 국무부 관리들은 SNS 관련 기업과 소통 금지"
사진=AFP
조 바이든 행정부가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SNS)와 접촉해 메시지를 관리하는 것을 중단하라는 미국 연방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임명된 판사가 내린 결정으로 향후 정치적·법률적 공방이 예상된다.

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명된 테리 다우티 루이지애나 서부 연방법원 판사는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부처들에 구글과 트위터, 페이스북 같은 SNS 관련 기업과 접촉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이 명령대로라면 백악관을 포함해 법무부, 국무부,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보건복지부, 연방수사국(FBI) 등이 SNS 기업과 의사소통을 하는 게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 범죄 행위, 투표 압박 등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소통을 허용했다.

다우티 판사는 명령문에서 "연방 정부의 일부 기관이 표현의 자유가 포함된 콘텐츠의 삭제나 축소를 촉구하거나 압박, 유도하기 위해 SNS 기업과 소통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본안 소송 심리를 끝내기 전에 내린 임시 명령이다. 하지만 같은 판사가 본안 소송도 담당해 비슷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번 소송은 공화당 소속인 루이지애나와 미주리주 검찰총장 등이 제기했다. 이들은 바이든 행정부 관리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방해하는 SNS 상의 메시지를 관리하기 위해 해당 기업들에게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이런 행동이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공화당원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와 같은 SNS에 압력을 행사해 정부 비판적인 내용을 검열하고 우파 성향의 내용을 삭제해왔다고 비판했다.

미주리주 법무장관을 지낸 에릭 슈미트 공화당 상원의원(미주리주)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이번 판결은 독립기념일에 나온 수정헌법 제1조의 승리"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원들은 SNS 상의 잘못된 정보로 인해 위험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맞서왔다.

NYT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 명령대로 본안 소송 판결이 나면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또 텍사스주와 플로리다주의 공화당 소속 법무장관들은 특정 정치 콘텐츠를 삭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주법을 지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법률 전문가들을 인용, 이러한 사건이 결국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전망했다.

백악관은 이번 결정에 대해 공식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소유한 메타와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도 논평을 거부했다.

워싱턴=정인설 특파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