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수입증지 판매 중단…민원 수수료 전자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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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5일 각종 민원 수수료 납부를 위해 사용해온 수입증지의 판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원 수수료는 지방세 인터넷 납부 서비스(wⓔtax)를 이용한 전자납부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또 기존에 판매한 수입증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올해 말까지 부산시청 2층 통합민원과에서 환매할 수 있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민원 수수료는 지방세 인터넷 납부 서비스(wⓔtax)를 이용한 전자납부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또 기존에 판매한 수입증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올해 말까지 부산시청 2층 통합민원과에서 환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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