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했다" 허위신고 덜미…검찰, 무고죄 줄줄이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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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사범 집중수사로 8명 재판행
다른 男과 성관계 후 외도 의심받자
"강간 당했다" 신고했다 거짓 드러나
남자가 유사강간 반복신고한 경우도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지청장 고필형)은 지난 5~6월 무고 사범을 집중수사해 총 10명을 입건하고 이 중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발표했다. 재판에 넘겨진 인물 모두 성범죄를 당했다고 신고했다가 거짓말임이 드러났다. 26세 여성 A씨는 채팅 앱으로 만난 남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뒤, 동거 중이던 남자친구한테 외도를 의심받자 “강간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했다. 48세 여성 B씨는 돈을 빌려주지 않은 데 앙심을 품고 거절한 인물한테 강간 당했다고 신고했다. 남성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도 있다. 33세 남성 C씨는 다른 수용자로부터 유사강간 당했다고 수차례 신고했다가 거짓임이 드러났다.
김천지청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 이후 무고 사건을 직접 인지한 경우가 급감한 반면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은 증가하지 않은 ‘무고죄 단속 공백’이 생긴 사실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과거 불송치됐던 무고 사건도 적극적으로 수사해 허위 신고로 인해 국민들이 억울하게 수사나 재판을 받는 일을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용훈/김진성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