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했다" 허위신고 덜미…검찰, 무고죄 줄줄이 기소

무고사범 집중수사로 8명 재판행

다른 男과 성관계 후 외도 의심받자
"강간 당했다" 신고했다 거짓 드러나

남자가 유사강간 반복신고한 경우도
사진=연합뉴스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신고했던 인물들이 줄줄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무고 사건 수사가 가능해진만큼 비슷한 사례들의 진상 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지청장 고필형)은 지난 5~6월 무고 사범을 집중수사해 총 10명을 입건하고 이 중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발표했다. 재판에 넘겨진 인물 모두 성범죄를 당했다고 신고했다가 거짓말임이 드러났다. 26세 여성 A씨는 채팅 앱으로 만난 남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뒤, 동거 중이던 남자친구한테 외도를 의심받자 “강간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했다. 48세 여성 B씨는 돈을 빌려주지 않은 데 앙심을 품고 거절한 인물한테 강간 당했다고 신고했다. 남성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도 있다. 33세 남성 C씨는 다른 수용자로부터 유사강간 당했다고 수차례 신고했다가 거짓임이 드러났다.
이번 사건들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2021년 1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이 시행돼 검찰이 불송치된 무고 사건을 수사할 수 없었을 때 벌어졌던 일이다. 지난해 9월 10일 이 규정이 개정돼 무고를 포함한 사법질서 방해범죄를 다시 수사할 수 있게 되면서 검찰이 과거 방치됐던 사건들을 다시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CCTV 기록 등 객관적 증거가 있거나 악의적으로 반복 고소한 정황이 있는 사건을 우선 수사선상에 올리고 있다.

김천지청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 이후 무고 사건을 직접 인지한 경우가 급감한 반면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은 증가하지 않은 ‘무고죄 단속 공백’이 생긴 사실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과거 불송치됐던 무고 사건도 적극적으로 수사해 허위 신고로 인해 국민들이 억울하게 수사나 재판을 받는 일을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용훈/김진성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