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 몰리는 제주에 타지역 등록 렌터카 불법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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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 차량 130대 적발…해당 지역에 행정처분 요청
관광객이 몰리는 제주에서 다른 지역에 등록된 렌터카의 불법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4월 1일부터 최근까지 제주도렌터카조합과 합동으로 도내에서 불법 영업하는 다른 시·도 등록 렌터카를 단속한 결과, 불법 영업으로 의심되는 렌터카 130대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도는 이 가운데 도내에 본사(주사무소)를 둔 업체에 대해 조사를 거쳐 불법 영업이 확인된 4개 업체 5대 차량에 대해 총 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른 시·도에 주사무소를 등록하고 제주에는 영업소만 있는 렌터카 업체의 차량 125대는 관할 등록관청에 조사를 거쳐 불법 영업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현행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의하면 특정 지역에 영업소나 주사무소가 없는 업체는 15일 이상 렌터카 대여 등의 영업을 할 수 없다.
특히 제주에서는 제주특별법상의 렌터카 수급 조절로 영업할 수 있는 등록 차량을 2만8천여대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내에 영업소나 주사무소가 있는 도내 업체의 경우도 몰래 등록이 안 된 차량을 추가로 들여와 불법 운영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제주에는 지난 3월 말 기준 총 114개 업체 렌터카 2만9천793대가 등록돼 있다.
제주도는 다른 시·도에 등록된 렌터카를 제주로 반입해 불법 영업하는 행위가 더 늘 것으로 보고 9월 말까지 특별 단속할 방침이다.
도는 다른 시·도에 주사무소가 있고 제주에는 영업소만 있는 경우 해당 지자체에 통보만 하도록 돼 있는 법 조항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정부 및 국회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제주에 영업소만 있어도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조사 및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이상헌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다른 시·도 등록렌터카의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해 단속해 렌터카 총량제를 유지해 나가면서 또 렌터카 민원 관련 소비자 피해가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관광객이 몰리는 제주에서 다른 지역에 등록된 렌터카의 불법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4월 1일부터 최근까지 제주도렌터카조합과 합동으로 도내에서 불법 영업하는 다른 시·도 등록 렌터카를 단속한 결과, 불법 영업으로 의심되는 렌터카 130대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도는 이 가운데 도내에 본사(주사무소)를 둔 업체에 대해 조사를 거쳐 불법 영업이 확인된 4개 업체 5대 차량에 대해 총 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른 시·도에 주사무소를 등록하고 제주에는 영업소만 있는 렌터카 업체의 차량 125대는 관할 등록관청에 조사를 거쳐 불법 영업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현행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의하면 특정 지역에 영업소나 주사무소가 없는 업체는 15일 이상 렌터카 대여 등의 영업을 할 수 없다.
특히 제주에서는 제주특별법상의 렌터카 수급 조절로 영업할 수 있는 등록 차량을 2만8천여대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내에 영업소나 주사무소가 있는 도내 업체의 경우도 몰래 등록이 안 된 차량을 추가로 들여와 불법 운영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제주에는 지난 3월 말 기준 총 114개 업체 렌터카 2만9천793대가 등록돼 있다.
제주도는 다른 시·도에 등록된 렌터카를 제주로 반입해 불법 영업하는 행위가 더 늘 것으로 보고 9월 말까지 특별 단속할 방침이다.
도는 다른 시·도에 주사무소가 있고 제주에는 영업소만 있는 경우 해당 지자체에 통보만 하도록 돼 있는 법 조항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정부 및 국회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제주에 영업소만 있어도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조사 및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이상헌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다른 시·도 등록렌터카의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해 단속해 렌터카 총량제를 유지해 나가면서 또 렌터카 민원 관련 소비자 피해가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