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도산 소송구조 대상 소득분위 기준 60%→75%로 확대

대법 '소송구조제도' 개정안 행정예고
"취약계층 도산서비스 접근성 개선"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개인도산사건에서 재판 비용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해주는 소송구조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소송 비용을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이 큰 채무자가 도산사법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개정안을 마련하고 5일부터 오는 2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전년 동월 대비 43.7% 증가했다. 대법원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개인도산 절차를 밟는 취약계층 채무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도산사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예규 개정안을 마련했다.

대법원은 소송구조 대상이 되는 신청인(채무자)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채무자의 소득기준을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 소득'에서 '100분의 75 이하 소득'으로 상향하는 게 핵심이다. 대법원은 한계 상황에 놓인 채무자들을 최대한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 예규를 올해 9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서울·수원·부산회생법원 및 지방법원에 개인도산사건 소송구조 대상 소득기준 상향 안내, 소송구조 관련 예산 및 집행현황 공유, 소송구조제도의 적극적 운용 요청 등을 통해 소송구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또 2024년도 소송구조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국회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대법원 관계자는 "도산사법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이 적시에 도산절차를 이용해 효율적이면서도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방안과 여건을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