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폐업 전 무료 법률상담

서울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점주를 위한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계약서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피해를 보거나 폐업을 앞둔 점주가 본사의 강압적인 요구로 금전적인 손해를 입지 않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가맹점 계약 전 상담은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내 변호사,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가 예비 가맹점주가 대상이다.

어려운 법적 용어부터 놓치기 쉬운 세부 항목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해 준다.

본사에서 제공받은 정보공개서 내 예상 매출, 가맹점 증감 현황, 영업 지원 범위부터 계약서에 명시된 가맹점주 부담액과 중도계약해지 위약금, 손해 배상 항목 등 매출 또는 손실과 직접적인 관련 있는 항목도 주로 살핀다. 폐업 전 상담도 확대한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시는 지난달 폐업 전담 상담관 3명을 추가로 위촉했다.

폐업 전 상담은 계약기간 내 폐업할 경우 가맹점의 귀책 대비 과다하게 부과되는 위약금 등 본사의 일방적인 요구에 대해 가맹점주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재고 물품 소유권 처리, 인테리어 비용 정산, 철거 비용, 가맹금 정산, 물품 대금 등 가맹점주가 내용을 모르면 본부 요청대로 지급할 수밖에 없는 항목을 집중적으로 상담한다.

프랜차이즈 창업에 관심 있는 예비 창업자 또는 폐업을 앞둔 가맹점주는 누구든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고, 전화(☎ 1600-0700(내선2번)) 또는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홈페이지(sftc.seoul.go.kr)로 상담 일정과 방식(전화·출장·방문)을 신청하면 된다.

시는 가맹사업 상담 외에도 본사와 가맹점주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합의를 끌어내는 분쟁조정협의회도 운영 중이다. 분쟁조정이 필요한 가맹점주는 공정거래 분쟁조정통합시스템(fair.ftc.go.kr)이나 등기우편(서울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15층)으로 신청하면 된다.

정덕영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계약 정보공개서와 계약서 내용만 꼼꼼하게 살펴봐도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고 본사의 일방적인 요구에 의한 손해를 막을 수 있다"며 "창업 전 또는 폐업 전 사전 상담을 받는다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안전한 창업과 폐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