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병영 내 마약범죄·군사기밀누설, 강력 처벌하라"

전군 군검사 회의…'3대 범죄 민간 이관' 군사법원법 1주년 점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5일 군 검사들에게 군내 마약범죄와 군사기밀 누설 등을 엄정히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방부 청사에서 전군 군검사 회의를 주재해 개정된 군사법원법 시행 1주년 상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주문했다.

그는 "병영 내 마약범죄와 군사기밀 누설 등은 군 기강을 저해하고 적을 이롭게 하는 범죄"라며 "이를 강력하게 처벌할 뿐만 아니라, 장병 인권 보장에도 보다 많은 노력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아동학대와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 중대 음주범죄 차량의 압수·몰수 방안 등도 논의됐다. 국방부는 "군내 주요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으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사건 처리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군사법원법은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7월 개정됐다.

이에 따라 군인의 범죄 중에서도 군에서 발생한 성폭력, 입대 전 저지른 범죄, 사망사건 등 이른바 3대 범죄의 수사·재판은 군 사법기관이 아닌 경찰 등 민간 사법기관으로 넘어갔다. 종전에 국방부와 각 군에 설치됐던 보통군사법원 30개는 국방부 장관 직속의 5개 지역군사법원으로 통합해 출범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