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아들과 짜고 남편 살해한 40대 2심서도 무기징역 구형

중학생 아들과 공모해 남편을 잔인하게 살해하고도 가정폭력 때문에 범행했다고 거짓 진술한 아내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송석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3·여)씨의 존속살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은 최후 변론에서 "잘못으로 인한 죄책은 달게 받겠지만 원심의 형이 확정되면 남은 둘째 아들을 영영 만나지 못하게 되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된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18일 진행된다.

A씨는 당시 중학생이었던 아들 B군과 함께 지난해 10월 8일 집에서 흉기와 둔기로 남편 C(당시 50세)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가 잠이 들자 A씨는 부동액을 넣은 주사기로 찌르고 잠에서 깬 C씨가 저항하자 B군과 함께 흉기와 둔기로 살해했다.

B군은 C씨의 시신을 욕실에서 훼손한 혐의(사체손괴)도 받는다.

A씨는 경찰에서 '남편이 자주 술을 마시고 욕설하며 폭행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오히려 남편이 A씨가 던진 술병에 맞아 상처를 입거나 소주를 넣은 주사기에 눈이 찔리는 등 폭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어려운 가정 형편에 더해 남편이 자신의 언어장애를 비하했다고 여겨, 평소 아버지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아들을 끌어들인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남편을 살해하기로 결심하고 장기간 준비한 뒤 망설임 없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극악무도하며,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고인의 탓으로 돌리는 등 진심으로 범행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B군에 대해서는 "나이가 어린 소년으로 교화와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면서 부정기형(미성년자에게 형기의 상·하한을 둔 장기와 단기로 나눠 선고하는 형)의 가장 중한 형인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했다. A씨와 B군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구형한 검찰과 B군은 항소를 포기했으나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