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전세사기' 첫 재판…총책, 보증금 편취 혐의 부인

사실관계는 인정…법정 좁아 일부 피고인은 방청석서 심문받아

임차인을 속여 총 2천억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의 총책이 5일 법정에서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지만 전세 보증금을 가로챌 의도는 없었다"며 변호인을 통해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이른바 '구리 전세사기 사건' 일당 26명에 대한 첫 재판이 이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형사2단독 최영은 판사 심리로 열렸다.

일당 가운데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이자 총책인 고모(41)씨를 비롯한 이 업체 임원 2명, 허위 임대인, 알선책 등 구속 피고인 5명은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왔다.

이 업체 직원과 분양대행업자, 공인중개사 등 불구속 피고인 21명도 함께 출석했다. 법정이 좁아 피고인석에는 변호인들이 자리했다.

방청석이 16개에 불과해 피고인들은 앉거나 서서 심문받았으며 자리를 정돈하는 데만 10여분 소요됐다.

재판부는 "사건이 병합되면서 법정을 준비 못 했다"며 "다음 재판부터는 큰 법정에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피고인이 많은 탓에 재판부가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등을 확인하는데도 30분 이상 걸렸다.
이들은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역할을 분담해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서울 670채, 경기 158채, 인천 100채 등 오피스텔과 빌라 928채를 사들인 뒤 전세 보증금 2천434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검찰은 부동산컨설팅업체 임직원, 허위 임대인, 알선책 등 20명에게 사기 혐의를, 공인중개사 6명에게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를 각각 적용, 이런 내용의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 가운데 고씨 등 부동산컨설팅업체 임직원은 편취 의도가 없거나 공범이 아닌 방조범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나머지는 공소 사실을 인정하거나 진술을 다음 기일로 미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재판 5일 전 공소장을 받아야 하지만 일부는 아직 공소장을 못 보거나 1∼4일 사이 받았다"며 진술 연기를 받아들였다.

이날 재판은 일부 피해자가 배상신청인 자격으로 방청했으나 소동은 없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9일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