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최고법원 "독 경쟁당국 메타 개인정보수집 저지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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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개인정보 수집 맞춤형 광고 영업 어려워질 듯" 페이스북 모회사인 메타가 독일에서 가입자의 활동정보를 수집해 소비자 맞춤형 광고 영업에 활용하려다 저지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패색이 짙어졌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이날 독일의 반독점 규제 당국인 연방카르텔청이 메타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에 관여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EU의 최고법원이 이른바 '빅테크'의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한 경쟁당국의 조사 권한을 폭넓게 인정한 것이다.
앞서 독일 연방카르텔청은 2019년 메타의 자회사인 페이스북에 대한 조사를 벌여 페이스북이 광고 영업에 활용하기 위해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메타는 보통 담합이나 시장지배력 남용 문제 등을 다루는 경쟁당국이 개인정보 보호 문제까지 관여하는 것은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다시 ECJ에 이에 대한 판단을 구했다.
연방카르텔청은 메타가 자사의 시장지배적 권한을 남용해 이용자 정보를 수집한 것이니 관여할 수 있다고 맞섰다.
이에 ECJ가 연방카르텔청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ECJ는 "반독점 규제를 담당하는 기관은 기업의 행위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에는 유관 기관의 판단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독일 법원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서도 연방카르텔청이 승소할 개연성이 커졌다.
안드레아스 문트 독일 연방카르텔청장은 재판 결과를 환영하며 "정보는 시장 지배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며 "거대 인터넷 기업이 매우 사적인 사용자 정보를 이용하는 것 또한 반독점규제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트 독일 연방카르텔청장과 동격인 브누아 꾀레 프랑스 기업경쟁력강화위원장도 트위터에서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경쟁을 매개로 판단한 기념비적인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유명 로펌 '클리어리 고트리브'의 파트너인 토마스 그라프 변호사는 반독점 규제가 개인정보 보호법의 영역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지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그는 "이 문제가 왜 반독점법과 관련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
경쟁당국은 EU의 개인정보 보호 당국과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판결로 메타가 개인 정보를 활용해 소비자 맞춤형 광고를 계속할 수 있을지에 의문이 제기됐다고 논평했다. 메타는 "ECJ의 결정 내용을 살펴보고 있고, 적절한 시점에 우리의 입장을 개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U의 최고법원이 이른바 '빅테크'의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한 경쟁당국의 조사 권한을 폭넓게 인정한 것이다.
앞서 독일 연방카르텔청은 2019년 메타의 자회사인 페이스북에 대한 조사를 벌여 페이스북이 광고 영업에 활용하기 위해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메타는 보통 담합이나 시장지배력 남용 문제 등을 다루는 경쟁당국이 개인정보 보호 문제까지 관여하는 것은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다시 ECJ에 이에 대한 판단을 구했다.
연방카르텔청은 메타가 자사의 시장지배적 권한을 남용해 이용자 정보를 수집한 것이니 관여할 수 있다고 맞섰다.
이에 ECJ가 연방카르텔청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ECJ는 "반독점 규제를 담당하는 기관은 기업의 행위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에는 유관 기관의 판단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독일 법원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서도 연방카르텔청이 승소할 개연성이 커졌다.
안드레아스 문트 독일 연방카르텔청장은 재판 결과를 환영하며 "정보는 시장 지배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며 "거대 인터넷 기업이 매우 사적인 사용자 정보를 이용하는 것 또한 반독점규제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트 독일 연방카르텔청장과 동격인 브누아 꾀레 프랑스 기업경쟁력강화위원장도 트위터에서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경쟁을 매개로 판단한 기념비적인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유명 로펌 '클리어리 고트리브'의 파트너인 토마스 그라프 변호사는 반독점 규제가 개인정보 보호법의 영역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지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그는 "이 문제가 왜 반독점법과 관련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
경쟁당국은 EU의 개인정보 보호 당국과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판결로 메타가 개인 정보를 활용해 소비자 맞춤형 광고를 계속할 수 있을지에 의문이 제기됐다고 논평했다. 메타는 "ECJ의 결정 내용을 살펴보고 있고, 적절한 시점에 우리의 입장을 개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