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쉐 살게요"…차에 타 시동 걸더니 그대로 도주

포르쉐 911 카레라 4S 쿠페. 사진제공=포르쉐
포르쉐 중고차를 구매하는 척하면서 탑승한 뒤 그대로 달아난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중고차 구입을 가장해 승용차를 훔친 혐의(절도 등)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지난 1월 부산 사상구에 있는 한 자동차정비회사 주차장에서 포르쉐 승용차를 중고 매물로 내놓은 B씨를 만나 "차 내부를 점검하겠다"면서 운전석에 타고는 그대로 시동을 걸어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차량 운전석 손잡이를 잡고 따라가며 제지하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운전해 B씨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도 있다. A씨는 B씨 아들이 차량 매매사이트에 '포르쉐를 매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을 보고 범행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