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도 드론으로…효율성·정확도 높인다

사진과 기사 내용은 무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토지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측량 및 재조사측량에 드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드론측량 업무규정’을 마련하고 오는 7일부터 7월 2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현재도 기존 방식의 단점을 보완한 드론이 측량분야 전반에 다각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지적측량 분야에서는 구체적인 업무절차나 세부 방법을 규정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적극적인 활용이 어려웠다.이에 국토부는 드론측량 활용방안 분석·연구용역 및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이번에 그 성과를 기반으로 ‘드론측량 업무규정’을 마련했다.

드론을 활용한 지적측량 절차가 표준화되면 접근이 위험한 지역과 광범위한 지역의 측량이 쉬워진다. 또 고해상도 영상, 3차원 입체영상 자료 등을 이용한 시간·비용 절감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은 지적측량 분야에서 드론을 활용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신기술 활용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지적측량 분야에 드론 활용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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