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립 위기 중장년-가족돌봄청년까지 돌봄 서비스 받는다

취약계층-노인 중심 복지 벗어나 중장년-청년에도 돌봄 확대
소득 관계 없이 신청 가능...중위소득 160% 이하는 80% 이상 할인

1년 간 1차 사업...전국 12개 시도 37개 지자체서 시행
정부가 고립 위기에 놓인 중장년층과 질병·장애가 있는 가족을 부양하는 청년까지 돌봄 대상을 확대하기로했다.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비용은 소득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올해 하반기부터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에게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돌봄 필요 중장년은 40~64세 중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이 곤란하거나 가족·친지로부터 돌봄을 받기 어려운 경우다. 가족돌봄청년은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거나 이로 인해 생계 책임을 지고 있는 13~34세 청년층을 뜻한다.그간 정부의 돌봄 사업은 노인, 장애인, 아동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뤄져왔다. 때문에 고립 중장년이나 가족돌봄청년이 복지 사각지대로 밀려나는 문제가 있었다. 지난 5월 복지부 조사 결과 국내 고독사 위험군은 152만5000명에 달했다. 이중 40~50대 중장년층이 60%에 달했다. 4월엔 가족돌봄청년이 우울감을 느낄 확률이 또래의 7배에 달한다는 정부 실태조사 결과도 발표됐다.

서비스는 모든 지역에서 공통으로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와 각 지역의 수요와 여건을 반영해 자체적으로 기획·제공하는 ‘특화 서비스’로 구성된다. 기본 서비스는 사회복지사 등 서비스 제공 인력이 가정을 방문해 돌봄, 가사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특화 서비스에는 식사·영양관리, 병원동행, 심리·휴식 지원 등이 포함된다.

기본서비스는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월 12∼72시간 이용이 가능하다. 72시간 지원은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이뤄진다. 특화 서비스는 최대 2개까지 받을 수 있다. 기본 서비스 이용 가격은 12시간에 월 19만원, 36시간에 63만6000원이다. 특화 서비스는 종류에 따라 월 12~25만원 수준이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소득 여부와 관계 없이 누구나 필요한 사람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소득을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이 차등 부과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기본서비스 부담금이 없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는 전체 서비스 금액의 10%, 중위소득 120~160%는 20%, 중위소득 160% 초과는 100%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특화 서비스는 본인 부담 비율이 5~100%로 구성된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사람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는 지역 내 서비스 제공 기관을 이용하고 발급받은 바우처(이용권)로 결제하면 된다. 사업은 전국 12개 시·도 37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이달부터 추진된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서비스 이용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지원을 시작할 계획이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