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에 맡긴 돈 어쩌죠"…예금 인출 전에 알아야 할 것 [조미현의 Fin코노미]

새마을금고가 '위기설'에 휩싸였습니다. 예금을 맡긴 고객의 불안도 커지고 있는데요. 약정된 이자에 대해 손해를 보고 예금 인출을 고민하는 고객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금 인출하기 전 새마을금고의 예금자 보호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엄밀히 새마을금고의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는 않습니다. 시중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상 예금보험공사가 5000만원 한도로 보호가 되는데요. 새마을금고 예금은 이 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의 예금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보호를 받습니다. 한도는 500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재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기금 2조4000억원 △상환준비금 13조1000억원 △금고 자체 적립금 7조3000억원 △현금, 타행예치금 등 여유자금 등 74조4000억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금인출사태(뱅크런)이 발생하면 즉시 대응 가능하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입니다.
만약 여러 새마을금고 지점에 5000만원 이내로 예치해 둔 경우에는 각각의 예금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지점에 2000만원, B지점에 4000만원의 예금을 보유했다면 두 곳이 모두 지급불능 상태로 빠지더라도 각각 5000만원 이내이기 때문에 총 6000만원의 예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지점이 경영부실로 영업정지가 되면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예금자보호준비금관리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고객에게 예금이 지급됩니다. 예금 지급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새마을금고는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인당 2000만원까지 긴급생활자금을 우선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현재 개별 지점의 뱅크런 움직임은 아직까지 없다고 합니다. 다만 고객들의 관련 문의가 잇따른다고 하는데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마을금고에 대해 일부 우려 사항이 없지 않으나 어떻게 보면 작은 새마을금고에서는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중앙의 큰 기관들이 합병 등 방식으로 충분히 거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으므로 일반 국민들이 과도한 불안심리를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