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도 후견인 인정 못 받았다…"부모 재산, 무단 처분 우려"

성년후견 제도, 국내 도입된지 10년
아워홈 경영권 분쟁 속 이슈로 떠올라
정신장애 앓아도 ‘자기결정권’이 중요
성년후견 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지 어느덧 10년이 흘렀다. 2013년 7월 민법 개정을 통해 시행된 성년후견 제도는 질병·장애·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에게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인구 고령화 현상이 심화하는 가운데 성년후견 제도를 활용하려는 사람이 점점 늘고 있지만, 여전히 사전에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벌어지고 있다. 법원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후견인은 가족이라도 인정해주지 않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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