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추가 기소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사진=한경DB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배임 및 횡령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 전 회장은 대북송금 등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횡령) 혐의로 김 전 회장을 추가 기소했다.김 전 회장은 2020년 12월 쌍방울이 광림이 보유한 비비안 주식을 정당한 가액보다 78억원 비싸게 매수하도록 해 광림에 부당한 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3월 쌍방울 그룹 계열사가 아닌 다른 상장사 A사와 허위 계약해 쌍방울 자금 20억원을 지급한 후 이를 다시 돌려받는 수법으로 자신이 소유한 주식 담보대출금 상환금 등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회장은 이미 지난 2월 쌍방울 그룹 임직원 명의로 세운 5개 비상장회사 자금 538억원을 횡령하고 그룹 계열사에 약 11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북한 측에 대납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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