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중대재해법 이후 6명 사망' DL이앤씨 일제감독(종합)

전날 의정부 공사장서 깔림사고 당한 외국인근로자 결국 숨져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래 노동자 6명이 사망사고로 숨진 DL이앤씨(옛 대림산업) 사업장에 대한 일제 감독을 실시한다. 5일 경찰과 노동부 등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 40분께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에 있는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기계를 받치던 지지대가 무너지면서 타설 기계가 무너졌다.

이 사고로 타설 기계 밑에서 작업하던 중국 국적 노동자 A(52)씨가 기계에 깔리며 넘어져 철근에 머리를 부딪혔다.

중상을 입은 A씨는 응급 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날 결국 숨졌다. 사고가 난 DL이앤씨 공사 현장은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경찰과 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경위와 원인,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노동부는 이번 사고를 포함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5번째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노동자 6명이 숨진 DL이앤씨의 전국 사업장에 대한 일제 감독을 이달 중 실시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경영자 면담 등을 통해 DL이앤씨 안전보건 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시공 능력순위 3위로 중대재해 예방에 모범을 보여야 할 업체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서 "책임을 엄중하게 묻고 안전보건 경영·문화가 정착할 때까지 개선 결과를 지속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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