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압수사·사직강요 당한 검찰 직원…진실화해위 진실규명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검사의 불법구금·강압수사로 인권침해를 당한 이치근(62)씨 사건 등 5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지방검찰청 사건과 접수 담당 직원이던 이씨는 1991년 7월께 서울지검 A 수사관이 진정민원을 파기·위조한 사건에 가담하지 않았는데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진실화해위는 검찰 공무원의 범죄사실이 외부에 알려져 검찰 조직 전체의 신뢰도가 훼손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판단한 대검찰청과 서울지검 수뇌부의 지시로 서울지검 검사 2명이 이씨 등을 무리하게 수사하고 사직을 강요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씨와 A 수사관은 영장 없이 수일간 서울지검에 대기했고 욕설과 밤샘 등이 동원된 조사로 자백을 강요당했다.

검찰은 이씨가 사직 후 언론에 억울함을 호소하자 이씨와 A 수사관을 긴급구속 했는데 진실화해위는 이 역시 불법구금이라고 판단했다. 진실화해위는 이씨의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사건이라며 국가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재심 등 법적 구제와 피해 회복·명예 회복 조치를 하라고 권고했다.

진실화해위는 이날 '서울대 국사학과 학생 반공법 위반 사건'도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이 사건은 1980년 6월께 서울대 국사학과 학생들이 제3세계 국가의 반식민주의와 독립과정, 민족해방 운동 등 내용을 다룬 '아세아·아프리카 문제 입문'이라는 일본 서적을 번역해 복사·배포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불법 연행 및 구금돼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한 사건이다. 일부는 반공법 위반으로 처벌받기도 했다.

진실화해위는 서울대 학생 도모씨가 적어도 약 40일간, 다른 학생 3명이 적어도 7∼8일간 구속영장 없이 서울 서대문경찰서와 옥인동 대공분실 등에 불법 구금돼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를 감추기 위해 검거 일자를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밖에 진실화해위는 지난 4일 열린 제58차 위원회에서 '경인호 등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마산상업고 학생 43명과 마산여고·마산여중·성지여중 학생 9명의 '3·15의거 시위 참여 확인 사건'도 진실규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