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투자사기 일당 미행한 조폭들, 사무실서 5천만원 강도질

"친척형이 사기당했다" 거짓말하며 폭행…컴퓨터 7대도 빼앗아
가상자산(코인) 투자 사기범들을 폭행하고 둔기로 위협해 5천만원이 넘는 금품을 빼앗은 폭력조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폭력조직원 20대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5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 27일 오후 5시께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 사무실에서 가상자산 투자 사기범인 20대 B씨 등 7명을 둔기로 위협해 현금 5천만원과 컴퓨터 7대(시가 400만원 상당)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B씨 등이 투자전문가를 사칭해 사기 범행을 한 사실을 알고 이들을 몰래 미행해 사무실에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친척 형이 너희한테 3억원 사기를 당했다"며 B씨 등을 주먹으로 폭행하거나 둔기를 휘두르면서 위협했고, 현장에서 계좌이체 방식으로 현금을 빼앗았다.

이들 7명 중 A씨 등 2명은 경찰 관리 대상에 포함되는 폭력조직원이고, 다른 3명은 폭력조직 추종 세력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해 사기 혐의로 구속된 B씨 등으로부터 범행 피해 사실이 담긴 옥중 서신을 받은 뒤 수사에 착수해 A씨 등을 검거했다. B씨 등은 소셜미디어에 가상자산 오픈채팅방인 '투자 리딩방'을 개설해 130명으로부터 투자금과 수수료 명목으로 7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A씨 등은 경찰에서 "코인 사기를 한다는 정보를 듣고 돈을 뺏으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의 친척 중에는 실제 사기 범행을 당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사기범의 주장도 묵과하지 않고 접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수사해 강도 범행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