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쇄 늘어난 통신3사…최적요금제 의무적으로 고지

과기정통부, 통신 시장 경쟁 촉진 방안 발표
통신 3사와 경쟁할 수 있는 알뜰폰 사업자 집중 육성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위주의 시장 구조를 바꾸기 위해 알뜰폰 업체 육성에 나선다.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제도를 재도입하고 대량으로 데이터를 구입하는 업체는 할인을 제공해 대형 알뜰폰 사업자를 키운다는 계획이다. 통신 3사의 알뜰폰 시장 진입은 제한하는 한편 이용자에게 알맞은 최적 요금제를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등 기존 통신사의 영향력을 억제하는 데 방점을 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신 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과기정통부는 정책의 배경으로 통신산업의 과점 체제를 지적했다. 통신 3사의 과점 체제가 유지되면서 통신 시장의 요금, 마케팅 경쟁이 약화했고 이에 따라 국민의 편익이 떨어졌다는 얘기다. 5세대(5G) 이동통신 28GHz 대역을 받고도 설비구축을 하지 않아 주파수 할당이 취소되는 등 미래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경쟁력 확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내놓은 이번 정책의 핵심은 새로운 사업자를 끌어들여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통신 3사와 설비 또는 서비스 경쟁을 할 수 있는 사업자를 육성해 통신 3사 과점구조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설명했다.

통신 3사와 같이 직접 자체망을 구축해 서비스하는 신규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28GHz 대역 주파수와 앵커 주파수(700MHz 또는 1.8GHz 대역)를 함께 할당한다. 최저 경쟁 가격을 산정하고 할당대가 납부 방식도 사업 초기에 적게 내고 뒤로 갈수록 많이 내는 점증 분납 방식을 채택할 예정이다. 전국망 구축을 위한 3.7GHz 저대역 주파수 공급도 순차적으로 검토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방식은 막대한 투자 비용이 들어가고 통신 3사와 마찬가지로 규제받아야 하는 만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정부가 방점을 찍은 부분은 알뜰폰 사업자 육성이다. 통신 3사와 실질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알뜰폰 사업자를 육성해 시장 쏠림 현상을 줄인다는 목표다.

먼저 알뜰폰 사업자가 장기적 관점에서 설비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도매제공 의무제도를 상설화하고 도매대가 산정방식도 다양화한다. 자체 설비 보유 사업자, 다량 가입자 보유 사업자 등이 데이터를 대량으로 선구매할 경우 할인 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통신 3사의 알뜰폰 자회사 점유율 규제도 강화한다. 현재는 통신 3사 자회사가 알뜰폰 전체 시장의 50% 이상을 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완성차 회선을 제외한 알뜰폰 시장의 50%를 넘지 않도록 하는 등 산정 방식을 바꿀 계획이다. 주 이용층 변화에 맞춰 알뜰폰 브랜드 재정립도 추진한다.요금·마케팅·품질 경쟁도 활성화한다. 이용자의 단말 종류와 상관없이 LTE, 5G 요금제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통신 3사가 이용자에게 주기적으로 이용자 사용 패턴에 기반한 최적 요금제를 고지하도록 하고, 통신 분야 마이데이터를 통해 민간 요금제 비교 추천 서비스를 활성화한다.

유통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단말기 추가지원금 한도를 공시지원금 15% 수준에서 30%로 상향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해 단말기유통법도 개선한다.

이 장관은 “통신 시장 경쟁 촉진 방안은 향후 통신 정책의 로드맵으로 통신 시장의 굳어진 경쟁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경쟁환경 개선을 위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했다”며 “국민에게 편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