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기 하한가' 주식카페 운영자 구속영장…"360억 부당이득"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연합뉴스
'5개 종목 무더기 하한가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연루 의혹을 받는 온라인 주식정보 카페 운영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6일 서울남부지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수사팀은 주식정보 카페 운영자 강모(52)씨 등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들은 2020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동일산업·동일금속·만호제강·대한방직·방림 등 5개 종목을 대상으로 수십개의 계좌로 수천회에 걸쳐 통정매매를 통해 시세조종을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이를 통해 35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강씨는 지난달 14일 5개 종목 동반 하한가 사태의 배경으로 지목된 네이버 주식카페 'A투자연구소' 운영자다. 주가가 폭락한 5개 종목은 이 카페에서 매수 추천 종목으로 자주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과 금융당국은 이들 종목 주가가 폭락하기 전부터 시세조종 등 의심 정황을 포착해 불공정 거래 여부를 주시해왔다. 지난달 하한가 사태가 벌어지자마자 강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강씨는 카페에 올린 글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소액주주운동 차원에서 오랜 기간 주식을 사들여왔을 뿐 시세조종 등 주가조작에 관여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