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이 연상된다"…與, 징용 판결금 11% 떼간 민변 비판

지난 2020년 5월 29일, 윤미향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국회 소통관에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활동 기간에 불거진 부정 의혹 등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가운데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질문을 정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의 강제 징용 해법에 찬성한 피해자 5명의 소송 대리를 맡은 뒤 판결금에서 11%의 '성공보수'를 받은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이들을 위안부 피해자들의 후원금을 유용해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 비유하며 "명백한 2차 가해 및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6일 논평을 통해 "민변 변호사들이 정부 해법에 찬성한 피해자의 판결금을 먼저 수령한 것이 확인됐다"며 "약정의 존재조차 몰랐다고 호소하는 피해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 및 '범죄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직격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판결금의 약 11%인 약 1억1500만원을 '원천징수'했는데,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발송한 지급 통지서를 받아보기 전까지 '수수료'를 떼인 사실조차 알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수석대변인은 "성공 보수와 부가세를 명목으로 판결금의 11%, 약 1억 1500만 원을 원천 징수했는데 모든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설명을 하거나 이해를 구하는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한다"며 "피해자의 상처를 악용한 사례가 드러난 것"이라고 맹폭했다.

그러면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소환했다. 그는 "정부의 해법에 반대하며 돈을 받지 말라고 피해자들을 부추기더니, 막상 유족들이 판결금을 받자 돈을 요구하는 민변 변호사들과 시민단체의 이중 작태는 피해자의 아픔을 본인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한 것임을 증명한다"며 "이들의 행태는 위안부 피해자들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개인적 이익을 취한 윤미향 의원을 연상시킨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20년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정의연 등 관련 단체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연 뒤 국민적 지탄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민주당 소속이던 윤 의원은 해당 의혹이 당에 큰 부담을 주자 민주당을 탈당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윤 의원의 사례를 들며 "각종 시민단체와 과거사 관련 위원회는 이들의 비즈니스 수단으로 전락한 지 오래"라면서 "이미 넓고 깊게 퍼져있는 위장 탈을 쓴 이들은 과거사 피해자들을 돕는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오히려 과거사 해결을 가로막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