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도시계획위 회의 전면공개 조례 발의

공익·공정성 침해 우려 등의 경우 비공개
광주시의회가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를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6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박수기(더불어민주당·광산5) 의원이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과 홍기월·김용임·명진·안평환·강수훈·정다은 의원이 동참했다.

개정안은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와 회의록 전면 공개, 위원 선정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한다. 회의장 방청이나 생중계 방식으로 회의를 공개하되,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심의 위원이 특정됨으로써 공정성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할 수 있다.

회의록과 심의 자료도 어떤 이유로 가결 또는 부결했는지 공개해야 하며 속기록을 함께 첨부해 내용을 누락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공개 시 부동산 투기 유발·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우려되는 경우는 제한한다는 단서 조항을 함께 달았다. 각종 부동산 개발 정보를 다루는 회의인 도시계획위원회는 그동안 비공개로 운영됐으나 '밀실 심의'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광주시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외부인도 참관할 수 있도록 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했으나 지역사회 일부에서는 적극적인 공개를 요구했다.

최근 시가 건축물 높이 제한(상업지역 40층·주거지역 30층)을 해제하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커진 만큼 투명성과 공정성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소수 전문가 그룹끼리 광주의 미래 모습을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정하게 위원을 선정하고 회의와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들이 내가 사는 도시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