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신3사 과점 해소"…제4 이동통신에 혜택 몰아준다

과기정통부, 경쟁 촉진 방안

28㎓에다 다른 주파수 제공
알뜰폰 업체 설비투자 유도
개인별 최적 요금제 의무 고지
5G폰도 LTE 요금제 가능
단말기 지원금 30%로 상향
2년 약정, 1+1년으로 유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 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발표한 6일 한 소비자가 서울 신도림 테크노마트 통신 대리점 앞을 지나고 있다. 최혁 기자
정부가 통신 시장의 ‘메기’ 역할을 할 알뜰폰 업체 육성에 나선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위주인 시장 구조를 바꾸겠다는 취지다.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제도를 재도입하고, 대량으로 데이터를 구입하는 업체엔 이용료를 줄여주기로 했다.

○제4 이통·알뜰폰 육성해 경쟁 강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통신 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통신과 금융 시장의 과점을 해소하고 경쟁을 촉진할 대책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장관은 “통신 시장이 그간의 독과점 체제에서 비롯된, 굳어진 카르텔적 상황에서 벗어나 근본적으로 경쟁 친화적인 시장 환경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와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내놓은 이번 정책의 핵심은 새로운 사업자를 끌어들여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새로 망을 구축해 사업에 뛰어드는 ‘제4 이동통신’과 함께 서비스 측면에서 통신 3사와 경쟁할 수 있는 알뜰폰 사업자를 동시에 찾을 방침이다.

신규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초고속 서비스가 가능한 28㎓(기가헤르츠) 전용 주파수와 통신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앵커 주파수를 함께 할당한다. 최저 경쟁 가격을 산정하고 할당대가 납부 방식도 초기에 적게 내고 뒤로 갈수록 많이 내는 점증 분납 방식을 도입한다.경쟁력 있는 알뜰폰 사업자도 육성한다. 전체 통신 가입자 가운데 알뜰폰 가입자 비중은 4월 말 기준 17.6%에 이른다. LG유플러스(20.7%)와의 간격을 3.1%포인트까지 줄였다. 먼저 알뜰폰 사업자가 장기적 관점에서 설비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도매제공 의무제도를 상설화하고 도매대가 산정 방식을 다양화한다. 자체 설비를 보유했거나 가입자 많은 사업자가 대량으로 데이터를 선구매할 경우 할인 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알뜰폰 이용자가 젊은 층으로 변화한 점을 감안해 알뜰폰 브랜드 재정립 작업도 벌일 예정이다.

통신 3사의 알뜰폰 자회사를 겨냥한 점유율 규제는 강화한다. 완성차 회선을 제외한 알뜰폰 시장의 50%를 넘지 않도록 점유율을 규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차량용 회선을 뺀 점유율 50%’가 상한선이었다.

5월 기준 전체 알뜰폰 회선 가운데 통신 3사 자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28.8% 수준이다. 차량용 회선을 모수에서 제외하면 44.5%로 올라간다. 기타 사물인터넷(IoT) 회선까지 모두 제외하면 48.7%에 이른다. 당장 알뜰폰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격적으로 가입자를 늘리기는 어려워졌다.

○“실효성 떨어져” 반응도

요금, 마케팅, 품질 등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경쟁도 활성화한다. 먼저 이용자는 단말기 종류와 상관없이 4세대 이동통신(LTE), 5세대(5G) 이동통신 요금제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통신사를 통해 5G 스마트폰을 구입하면 일단 5G 요금제를 사용한 뒤 LTE 요금제로 바꿔야 했다. 2년 중심으로 운영 중인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1년+1년 구조 중심으로 바꿔나간다. 통신 3사가 주기적으로 이용자 사용 패턴에 기반한 최적 요금제를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통신 분야 마이데이터를 통해 민간 요금제 비교 추천 서비스를 활성화한다.

유통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단말기 구입 부담을 낮추기 위해 유통망의 추가 지원금 한도를 현행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높인다. 일정 조건을 갖춘 중고폰 사업자를 공시하는 방식으로 중고폰 시장도 활성화한다.

이번 정책을 두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반응이 나온다. 제4 이통 유인책은 ‘재탕’이란 지적이 많다. 정부는 작년 12월 KT와 LG유플러스의 28㎓ 주파수를 할당 취소한 뒤 여러 차례 비슷한 내용을 발표했지만 시장에 뛰어들겠다는 업체를 찾지 못하고 있다. 공시지원금 상향도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된다. 공시지원금을 받으면 통신요금의 25%를 깎아주는 선택약정 할인을 받을 수 없어서다. 대다수 소비자는 선택약정 쪽이 유리하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