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생후 1일 딸 텃밭 암매장…친모에 살인죄 적용

7년 전 생후 하루 된 딸을 숨지게 한 뒤 출생 신고와 장례 없이 텃밭에 암매장한 친모에게 살인죄가 추가로 적용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사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한 40대 친모 A씨에게 살인죄를 함께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A씨는 2016년 8월 8일 생후 하루 된 둘째 딸 B양을 숨지게 한 뒤 경기 김포시 한 텃밭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