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뱅크런' 막아라…새마을금고 합병 땐 '5천만원 초과'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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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대응단 구성정부가 6일 범정부대응단을 꾸려 새마을금고 사태 진화에 나선 것은 ‘뱅크런’을 조기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전날 남양주동부금고의 예금 인출 사태를 비롯해 연체율 급등 상황이 공개된 이후 일선 현장의 예금 이탈 속도가 예사롭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기존의 새마을금고 태스크포스(TF)를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장관대행)을 단장으로 하는 ‘대응단’으로 격상하고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련 부처를 모두 참여시킨 것도 이런 위기의식을 반영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중도해지 예금 재예치시 비과세
대응단은 사태 해결을 위해 △개별 금고 통폐합 시 예금자보호 기준 5000만원 초과 원리금 보장 △중도 인출자의 재가입 시 세제혜택과 이자율 원상복구 △필요시 정부 자금 동원 등의 대책을 공개했다. 이 가운데 자금 이탈을 막기 위한 핵심 대책은 예금을 빼낸 고객의 재가입 시 혜택 복구다. 예금을 해지하면 시점에 따라 약정한 이자의 40~90%만 받을 수 있고, 예금 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14%) 등 면세 혜택도 사라진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예·적금을 해지한 고객이 오는 14일까지 재가입하면 이율을 원래대로 적용해주고 이자소득세 부분도 다시 살려주기로 했다. 2011년 비슷한 방식으로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의 뱅크런 위기를 가라앉힌 경험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대책 발표 이후 일선 금고는 다소 안정된 모습이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오전까지만 해도 자금 이탈세가 이어지는 분위기였지만 오후 들어 정부 메시지 효과 등으로 예금 해지 건수가 둔화했다”고 전했다.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상황은 과도한 불안심리가 확산하는 것이다. 현재 새마을금고의 리스크가 ‘관리 가능한 수준’임에도 우려가 지나치게 퍼져 한꺼번에 예·적금이 나가면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새마을금고와 고객층이 겹치는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이 현 사태를 예의주시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2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수신이 하루에 5000억~6000억원씩 빠져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여파가 다른 업계로도 이어질수 있기에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훈/이상은/최해련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