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법규 위반자 교통안전교육 수강료 8월부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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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이후 6년 만에 시간당 6천원→8천원…총 9개 교육과정
원주혁신도시 공공기관인 도로교통공단이 법규 위반자의 교통안전 수강료를 8월 1일부터 인상한다고 7일 밝혔다. 수강료 인상은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교통안전교육 7개 과정과 긴급자동차 운전자 대상 긴급자동차교육 2개 과정 등 총 9개 과정이다.
시간당 6천원에서 8천원으로 인상한다.
공단이 실시하는 특별 교통안전교육은 2002년부터 정부의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유료 교육으로 전환했다. 이후 최근까지 정부의 물가 인상 억제 정책과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동결했다.
이번 수강료 인상은 2018년 이후 6년 만이다.
음주 운전자 교육의 경우 1회 반은 12시간, 2회 반은 18시간, 3회 반은 48시간으로 진행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수강료 수준이 낮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음주운전 1회 적발 시 30시간 수강에 수강료만 시간당 2만원에 달한다.
공단 관계자는 "교육장 시설 개선 등 교육 서비스 향상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교통안전교육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원주혁신도시 공공기관인 도로교통공단이 법규 위반자의 교통안전 수강료를 8월 1일부터 인상한다고 7일 밝혔다. 수강료 인상은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교통안전교육 7개 과정과 긴급자동차 운전자 대상 긴급자동차교육 2개 과정 등 총 9개 과정이다.
시간당 6천원에서 8천원으로 인상한다.
공단이 실시하는 특별 교통안전교육은 2002년부터 정부의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유료 교육으로 전환했다. 이후 최근까지 정부의 물가 인상 억제 정책과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동결했다.
이번 수강료 인상은 2018년 이후 6년 만이다.
음주 운전자 교육의 경우 1회 반은 12시간, 2회 반은 18시간, 3회 반은 48시간으로 진행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수강료 수준이 낮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음주운전 1회 적발 시 30시간 수강에 수강료만 시간당 2만원에 달한다.
공단 관계자는 "교육장 시설 개선 등 교육 서비스 향상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교통안전교육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