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훼손 논란'…中 회사가 산 제주 송악산 일대 다시 사 온다

송악산 일대 사유지 매입에 161억원 추경 예산
중국 회사 약 380억 원 차익 얻을 예정
제주 서귀포시 송악산 탐방로 입구 /사진=연합뉴스
경관 사유화와 환경 훼손 논란을 빚었던 제주 송악산 유원지 내 사유지 매입 작업이 본격 추진된다.

7일 제주도는 중국 자본이 소유한 송악산 일대 사유지를 매입하기 위한 예산 161억원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 지난달 말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송악산 일대 토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함께 의회에 제출했다.제주도는 지난해 12월 중국 투자사인 신해원유한회사가 송악산 일대에 보유한 사유지 170필지·40만 748㎡를 전부 매입한다고 밝혔다. 토지 매입에는 모두 57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모두 지방비로 충당한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 161억원은 신해원 소유 토지를 구입하는 데 필요한 예산 중 일부로, 나머지는 내년 본예산에 반영키로 했다.

제주 서부 지역에 위치한 송악산은 바닷속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수성화산으로, 이중 분화구로 이뤄져 있어 지질학적 가치가 높다. 송악산 둘레길을 걷다보면 형제섬과 가파도, 마라도까지 한눈에 담을 수 있는 등 제주에서도 손에 꼽히는 해안 경관을 자랑한다. 인근에는 국가등록문화재인 일제 동굴 진지 등 역사문화자원도 다수 분포하고 있다.송악산 일대는 1995년 유원지로 지정됐고, 중국 자본이 투자한 신해원유한회사가 송악산 일대를 사들여 호텔, 캠핑 시설 등을 조성하는 뉴오션타운 개발 사업 계획을 추진했다. 신해원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유원지 개발사업을 위해 해당 토지를 계속 사들였는데 매입 금액이 190억원이었다.

지역사회에서 환경훼손과 경관의 사유화 등 난개발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2020년 10월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개발사업을 제한하겠다는 ‘송악선언’을 발표하면서 사실상 사업이 중단됐다.

여기에 지난해 7월에는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지정, 8월에는 유원지 지정 해제(도시계획시설 실효)까지 이뤄졌다.사업이 무산되자 신해원 측은 제주도를 상대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 제주도가 신해원이 매입한 땅을 모두 사들이기로 하면서 일단락됐다. 구체적으로는 올해까지 매매대금의 30%, 나머지 잔금은 내년까지 지급키로 했다.

제주도는 송악산 사유지 매입을 위해 571억 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신해원이 애초 매입한 금액(190억 원)의 3배로 신해원 측이 상당한 부동산 시세차익을 볼 것으로 보인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