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불안해서 새마을금고서 해지 했나요 [이민재의 쩐널리즘]

새마을금고 부실 논란…예·적금 혼란 확대
정부·새마을금고 "걱정 말라, 관리 가능 상황"

"1일부터 6일 동안 중도해지…복원 가능"
재예치해도 괜찮나…"위기 대안이 중요"
"가족이 새마을금고에서 몇 천만원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불안한 마음에 해지를 할까 상의를 했습니다."

치솟는 대출 연체율에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조짐까지 감지되면서 새마을금고가 연일 시끄럽다. 일부 지점에는 예·적금 인출을 문의 또는 시도하는 고객들이 몰렸다. 해지부터 먼저 한 고객들도 일부 확인됐다.관련 새마을금고 지점 임직원들은 향후 휴가와 연차를 중단하고 사태 해결에 집중하고 있다. 정부도 불안감이 점차 확산되자 진화에 나섰다. 필요하면 직접 개입해 유동성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렇다 보니 불안한 마음에 서둘렀던 고객들에게 또 다른 고민이 생겼다. 예·적금 해지로 이자와 세금 혜택 등을 잃은 것 때문이다.

▷ 7월1일부터 6일 동안 중도해지 했다면정부도 이런 점을 고려해 예·적금 재예치 대안을 내놨다.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최근 예·적금 중도해지로 인한 고객 피해를 줄이기 위해 중도 해지된 예·적금의 재예치를 추진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 2011년 새마을금고에서 예·적금 인출 사태가 있었을 때 2주내 재예치한 경우 예·적금을 원복한 사례를 참고했다.

다만, 중도 해지된 모든 예·적금이 재예치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지난 1일 0시부터 6월 밤 12시까지 중도해지한 고객만이 대상이다.
▷ 14일까지 계좌 개설 새마을금고 방문해야신청 기간 역시 주의해야 한다. 오는 14일까지 새마을금고 영업시간 내 방문해 신청을 해야 한다. 예금주는 가까운 새마을금고에 가면 되는데, 중도 해지한 계좌 개설금고 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비대면 계좌를 해제한 경우에는 모든 금고 창구에서 신청 가능하다. 중도해지 취소 신청서를 접수하며 개설 금고에서 해당 계좌 복원을 진행한다.

기간 내에 신청을 하면 최초 가입 조건과 동일한 요건으로 계좌가 복원된다. 적용 이율, 만기, 금액, 비과세 등이 주요 복원 대상이다. 대상 상품은 중도해지 저축성, 거치식 또는 적립식 상품이다. 이 과정에서 중도해지로 발생한 고객의 이자 손실 역시 100% 복원된다는 것이 새마을금고의 설명이다.

▷ 재예치해도 괜찮나…복원에도 불안한 예금주뱅크런은 은행에서 사람들이 한꺼번에 예금을 인출하는 현상을 말한다. 재정이 악화돼 돈을 잃을 수 있다는 공포가 원인이다. 정부와 전문가들은 다행히 새마을금고 사태에 대해서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새마을금고도 예금자 보호 제도와 상환 준비금 등을 근거로 재정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다만, 고객들의 인식 변화를 빠르게 이끌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새마을금고 위기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3월부터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영향과 더불어 다른 금융권과 비교해 높은 연체율이 부각된 바 있다. 4개월째 이어진 불확실성이 향후에도 지속된다면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위기 대응 능력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지난 6일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걱정하지 말라"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언급했다. 다음 날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기자간담회를 통해 "자금 지원을 포함해서 정부가 갖고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새마을금고의 이용자를 보호하겠다"며 "소문을 믿지 마시고 정부의 말을 믿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아직까지 새마을금고에서 예·적금 인출 규모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지난 4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 수신 잔액이 258조2,800억원 수준으로 두 달 전과 비교해 7조원 가까이 감소한 것을 볼 때 안심하긴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한 전문가은 "한창섭 행안부 차관이 새마을금고에서 200만원을 넣고 통장을 만드는 등의 행위보다는 현재까지 문제로 거론된 관리 주체, 부실 대책 등을 정확하게 제시하는게 중요하다"며 "위기설이 계속해서 꼬리표처럼 달려 있을 경우, 이런 사태는 매번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민재기자 tobemj@wowtv.co.kr